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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관련법규
1. 부동산등기법(제41조의2)
2.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
3.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조 및 [별지1호])
처리주무부서
토지정보과
부서 연락처
053-663-3063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1000
구비서류
1. 신청인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1부 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의 영사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1부 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심사기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결의⇒등록⇒등록번호 부여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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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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