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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신청
관련법규
1. 부동산등기법(제41조의2)
2.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8조)
3.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6조 및 [별지3호])
처리주무부서
토지정보과
부서 연락처
053-663-306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1000(전자민원 신청시 면제)
구비서류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심사기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등록여부 조회⇒등본 작성⇒등록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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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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