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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유재산 매각/대부안내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처리주무부서
토지정보과
부서 연락처
053-663-3073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대부 신규 5,000원, 대부 갱신 3,000원
구비서류
대부(사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검토 후 처리
심사기준
신청요건검토
처리절차
접수(구청) -> 처리(구청)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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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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