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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관련법규
모자보건법
처리주무부서
건강증진과
부서 연락처
053-663-3169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법률혼 : 난임진단서 1부(사실혼일 경우 난임진단서 1부, 사실혼 당사자 보조생식술 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필요)
처리기간
당일
심사기준
소득기준 무관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필요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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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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