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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 (변경) 신고
관련법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제15조의2 제2항)
처리주무부서
건강증진과
부서 연락처
053-663-3171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 표시) 및 설비구조내역서 2. 종사자의 자격증 사본(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 3.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 사본(미리 교육받은 경우에 한함) 4. 건강진단결과서(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결격사유 관련 :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 1년 이내의 진단 5. 예방접종증명서(산후
처리기간
신고 : 5일 변경신고 : 근무시간 내 3시간
심사기준
처리절차
신고→접수및검토→신고증발급
유의사항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후조리업을 한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 26조 제 1항 제 1호)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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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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