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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신청
관련법규
결핵예방법 관련법제도 새창 ( 제15조 ) ( 제16조 )
결핵예방법 시행령 관련법제도 새창 ( 제5조 )
처리주무부서
보건과
부서 연락처
053-663-3159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입원비 지원신청서 2. 입원기간동안의 입원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3. 입원기간동안의 의사소견서 4. 결핵균양성검사결과지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1부 등
처리기간
1개월이내
심사기준
중위소득 120%미만가구 중 입원이전 최근 1년이내 확인된 소득기준, 가구내 주소득자여부 확인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
유의사항
지원결정 이후에도 소득 재조사 실시, 입원격리치료명령 해제후 3개월 이내 신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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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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