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신청
- 관련법규
-
결핵예방법 관련법제도 새창 ( 제15조 ) ( 제16조 )
결핵예방법 시행령 관련법제도 새창 ( 제5조 )
- 처리주무부서
- 보건과
- 부서 연락처
- 053-663-3159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입원비 지원신청서 2. 입원기간동안의 입원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3. 입원기간동안의 의사소견서 4. 결핵균양성검사결과지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1부 등
- 처리기간
- 1개월이내
- 심사기준
- 중위소득 120%미만가구 중 입원이전 최근 1년이내 확인된 소득기준, 가구내 주소득자여부 확인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 처리절차
- 접수→서류심사→처리
- 유의사항
- 지원결정 이후에도 소득 재조사 실시, 입원격리치료명령 해제후 3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