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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피해사건생활지원 지급신청
관련법규
1.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2.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
처리주무부서
보건과
부서 연락처
053-663-3137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피해자결정통지서 피해자본인명의 통장사본 기타 차상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차상위계층만 해당)
처리기간
즉시
심사기준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중 차상위 계층만 해당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
유의사항
-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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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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