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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피해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
관련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처리주무부서
보건과
부서 연락처
053-663-3136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2.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처리기간
총 120일
심사기준
예방접종을 받은자가 이상반응이 발생했을때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발생을 안 날로부터 5년이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일 경우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
유의사항
-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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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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