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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피해 사망·장애인 일시보상금(장제비) 신청
관련법규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별지 제34호))
처리주무부서
보건과
부서 연락처
053-663-3136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예방접종피해 사망·장애인 일시보상금(장제비) 신청서
처리기간
총 120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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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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