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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관련법규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2항)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부서 연락처
053-663-3223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신청서 2. 마약류취급자허가증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신고기준적합성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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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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