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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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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관련법규
1. 약사법(제44조의2)
2. 약사법 시행규칙(제20조의1, 제23조의2)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부서 연락처
053-663-3223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10,000원(변경등록시 5,000원)
구비서류
1. 신청서 2. 등록 : 교육 수료증 사본 3. 변경 : 등록증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신청기준적합성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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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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