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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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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판매업의 폐업·휴업·재개신고
관련법규
1. 약사법(제22조, 제44조의2)
2. 약사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부서 연락처
053-663-3223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신청서 2. 등록증 또는 신고증
처리기간
7일(약국은 3일)
심사기준
신고기준적합성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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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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