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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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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등록
관련법규
1. 약사법(제20조 제2항)
2. 약사법 시행규칙(제7조 [별지5호])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부서 연락처
053-663-3223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10,000원
구비서류
1. 신청서 2. 면허증 사본 1부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등록기준적합성
처리절차
접수→시설조사→처리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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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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