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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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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관련법규
1. 약사법(제20조 제2항)
2. 약사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부서 연락처
053-663-3223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5,000원
구비서류
1. 신청서 2. 등록증 원본 3. 변경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신청기준적합성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소재지변경시 시설조사)→처리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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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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