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종합민원

민원서식편람

> 종합민원>민원신청/안내>민원서식편람

  • 프린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변경신고
관련법규
1. 의료기기법( 제17조)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7조 제3항)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부서 연락처
053-663-3223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5,000원
구비서류
1. 신청서 2. 신고증 원본 3. 변경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신고기준적합성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
유의사항
관련서식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