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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증 등 재발급 신청
관련법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부서 연락처
053-663-3223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2,400원
구비서류
1. 신청서 2. 분실사유서 (훼손인 경우 구 허가증 또는 신고증)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재교부적합성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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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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