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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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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
관련법규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제2항)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부서 연락처
053-663-3225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1부 3. 응급의료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
처리기간
총15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발급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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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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