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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관련법규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의4)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의2)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부서 연락처
053-663-3225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 (구급차 등 운용 통보(신고)서) 2. 신고일 일주일 이전 이내 발급받은 자동차 등록원부 또는 선박국적증서 또는 항공기 등록증명서 -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응급환자이송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첨부 -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운용기관, 소유자, 의료장비 보유현황의 정확한 명시여부 등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발급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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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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