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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
관련법규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의3 제3항)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의2)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부서 연락처
053-663-3225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15호의9서식(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2.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 1부 3. 자동차등록원부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변경사항의 정확한 명시여부 등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발급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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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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