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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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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등 운용 재발급 신청
관련법규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의2 제7항)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부서 연락처
053-663-3225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10서식 재발급신청서 2. 못쓰게 된 부착용 통보필증,신고필증,부착용신고필증 3. 잃어버린 사유서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재발급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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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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