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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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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 개설등록
관련법규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3항)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2)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부서 연락처
053-663-322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10,000원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2.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3.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재발급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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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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