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종합민원

민원서식편람

> 종합민원>민원신청/안내>민원서식편람

  • 프린트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관련법규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부서 연락처
053-663-322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10,000원
구비서류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양수인이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4. 양수인이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처리기간
즉시
심사기준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재발급
유의사항
관련서식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