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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처리주무부서
세무과
부서 연락처
053-663-2371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결정 또는 경정청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처리기간
2개월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정→통지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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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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