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정보
- 작성자
- 김태선(복지사업과)
- 등록일 / 조회
- 2008-04-04 / 7539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전환 관련 안내
1. 전환일시 : 2008. 4. 1~
2. 보험료 부과 및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율 조정 등 조치계획
가, 08년도 건강보험료 부과
ㅇ 건강보험 가입자이므로 보험료는 부과하되, 국고에서 전액 지원
* 따라서 가입자는 보험료 납입 조치 불필요
나.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율 조정
ㅇ 차상위 본이부담경감 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율을 의료급여와 동일하게 적용(기존20% - 변경0%)
다. 요양비 지급
ㅇ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양기관외 복막관류액 구입 및 가정산소치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액을 의료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복막관류액 : 요양비전액, 가정산소치료 : 12만원/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