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종합민원

달라지는 제도/정보

> 종합민원>민원신청/안내>민원행정제도>달라지는 제도/정보

  • 프린트
[환경]`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
작성자
권영숙(위생과)
등록일 / 조회
2008-07-01 / 13388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안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 및 품목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품목별 시행시기

2008.06.22 시행

○ 쇠고기 식육 및 그 가공품을 사용한 음식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 쌀(밥류)
  ➡면적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2008.12.22 추가 시행

○  돼지고기, 닭고기 식육 및 그 가공품을 사용한 음식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  김치(배추김치)
  ➡면적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쇠고기 조리음식의 종류

유형

유형별 음식의 종류

구이용

갈비구이, 등심구이, 안창살구이, 목심구이, 우둔살구이, 곱창구이 등

탕용

갈비탕, 곰탕, 설렁탕, 도가니탕, 내장탕, 불고기, 해장국 등

찜용

갈비찜 등

튀김용

탕수육, 비후가스 등

생식용

육회 등

기타

샤브샤브, 햄버거 등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품으로 조리한 그 밖의 음식

원산지 표시 방법

 ○ 게시판 및 메뉴판, 푯말에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처벌사항

  ○ 원산지 또는 식육의 종류 허위표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또는 식육의 종류 미표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쇠고기 및 쌀 원산지 표시방법(예시)


 쇠고기 조리음식

 ○  국내산 : 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 갈비탕(국내산 한우)
    -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경우
       [예시: 소갈비 국내산(육우, 미국산)]

  ○  수입산 : 갈비(미국산), 등심(호주산), 갈비탕(뉴질랜드산)

  ○ 국내산과 수입산 혼합 :
      갈비(국내산 한우와 미국산 혼합),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혼합)

※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함께 표시

※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

 

쌀(밥류)조리음식 표시방법

   ○ 국내산의 경우 : 밥(쌀:국내산), 김밥(쌀:국내산)

  ○ 수입산의 경우 : 밥(쌀:중국산), 김밥(쌀:미국산)

  ○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섞은 경우.

    - 원산지가 다른 쌀 혼합 : 밥(쌀: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 쌀과 잡곡을 혼합 : 잡곡밥(쌀:중국산)

※ 조리한 밥류에 사용된 쌀의 원산지를 표시


 원산지나 식육의 종류가 동일할 때는 일괄표시 가능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  우리 업소에서는 “미국산 돼지고기”만 사용합니다.


부정 유통 신고

   ○  전국 어디서나 ☎ 1588-8112    

   ○  대구광역시 서구청 위생과 ☎ 053-663-2771  

  ○  농산물 품질관리원 ☎ 053-312-6060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장주아053-663-2315

최종수정일2014-10-2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