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정보
- 작성자
- 권영숙(위생과)
- 등록일 / 조회
- 2008-07-01 / 13388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안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 및 품목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품목별 시행시기
2008.06.22 시행 |
○ 쇠고기 식육 및 그 가공품을 사용한 음식 ○ 쌀(밥류) |
2008.12.22 추가 시행 |
○ 돼지고기, 닭고기 식육 및 그 가공품을 사용한 음식 ○ 김치(배추김치) |
유형 |
유형별 음식의 종류 |
구이용 |
갈비구이, 등심구이, 안창살구이, 목심구이, 우둔살구이, 곱창구이 등 |
탕용 |
갈비탕, 곰탕, 설렁탕, 도가니탕, 내장탕, 불고기, 해장국 등 |
찜용 |
갈비찜 등 |
튀김용 |
탕수육, 비후가스 등 |
생식용 |
육회 등 |
기타 |
샤브샤브, 햄버거 등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품으로 조리한 그 밖의 음식 |
○ 게시판 및 메뉴판, 푯말에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 또는 식육의 종류 허위표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또는 식육의 종류 미표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쇠고기 및 쌀 원산지 표시방법(예시)
○ 국내산 : 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 갈비탕(국내산 한우) ○ 수입산 : 갈비(미국산), 등심(호주산), 갈비탕(뉴질랜드산) ○ 국내산과 수입산 혼합 : |
※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함께 표시
※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
○ 국내산의 경우 : 밥(쌀:국내산), 김밥(쌀:국내산) ○ 수입산의 경우 : 밥(쌀:중국산), 김밥(쌀:미국산) ○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섞은 경우. - 원산지가 다른 쌀 혼합 : 밥(쌀: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
※ 조리한 밥류에 사용된 쌀의 원산지를 표시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