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정보
[경제,취업]정보공개서 등록제 시행
- 작성자
- 조갑영(경제과)
- 등록일 / 조회
- 2008-07-21 / 14827
정보공개서 등록제란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가 자신의 사업내용을
적은 문서인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공정위에 등록하고,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2007.8.3개정하였으며 2008.8.
4일 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2008. 8. 4일 이후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치 않고 가맹점 모집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가맹사업자(본사)가 기한내에 정보공개서를 공정
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적은 문서인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공정위에 등록하고,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2007.8.3개정하였으며 2008.8.
4일 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2008. 8. 4일 이후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치 않고 가맹점 모집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가맹사업자(본사)가 기한내에 정보공개서를 공정
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