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종합민원

달라지는 제도/정보

> 종합민원>민원신청/안내>민원행정제도>달라지는 제도/정보

  • 프린트
[경제,취업]정보공개서 등록제 시행
작성자
조갑영(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8-07-21 / 14827
첨부파일
정보공개서 등록제란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가 자신의 사업내용을

적은 문서인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공정위에 등록하고,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2007.8.3개정하였으며 2008.8.

4일 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2008. 8. 4일 이후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치 않고 가맹점 모집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가맹사업자(본사)가 기한내에 정보공개서를 공정

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장주아053-663-2315

최종수정일2014-10-2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