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정보
[주민생활]`저소득층 이동통신요금 감면 확대시행
- 작성자
- 임영미(주민생활지원과)
- 등록일 / 조회
- 2008-10-10 / 13477
1. 감면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복지수급자
(차상위복지수급자란 차상위자활사업참여자, 희귀난치성질환등록자, 0~4세보육료보육료 지원
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지칭함)
2. 감면내용 : -요금3만원 납부자 기준-
1) 기초수급자-가입비와 기본료 면제, 음성통화료와 테이터통화료의 50% 감면
(최대21,500원까지 감면)
2) 차상위복지수급자-가입비 면제, 기본료와 음성통화료와 데이터통화료 각각 35%감면
(최대10,500원까지 감면)
3.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서 해당증명서 발급받아, 이동통신대리점에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방문 신청
4. 문의처 :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차상위복지수급자란 차상위자활사업참여자, 희귀난치성질환등록자, 0~4세보육료보육료 지원
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지칭함)
2. 감면내용 : -요금3만원 납부자 기준-
1) 기초수급자-가입비와 기본료 면제, 음성통화료와 테이터통화료의 50% 감면
(최대21,500원까지 감면)
2) 차상위복지수급자-가입비 면제, 기본료와 음성통화료와 데이터통화료 각각 35%감면
(최대10,500원까지 감면)
3.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서 해당증명서 발급받아, 이동통신대리점에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방문 신청
4. 문의처 :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