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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화조(분뇨) 청소 수수료 인상
작성자
환경관리과(환경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9-08-04 / 13204

정화조(분뇨) 청소 수수료 인상

○ 2009년 9월 1일부터 정화조(분뇨) 청소 수수료가 인상되며, 수세식, 재래식 구분 없이 통합 운영됩니다.

 ○ ′96년 이후 13년간 억제되었던 정화조(분뇨) 청소 수수료가 그간의 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대주민서비스 향상과 안정적인 청소업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상내역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 기본요금(750ℓ까지) 13,920원

-초과요금(100ℓ당) 1,050원

-기본요금(750ℓ까지) 15,100원

-초과요금(100ℓ당) 1,150원

※ 수세식·재래식 구분 없이 통합요금

수거식 화장실

(재래식)

-10ℓ당 160원

※ 문의 : 환경관리과 (☏ 663 - 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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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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