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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인터넷 열람제도 시행(‘10.1.1)
작성자
보건복지가족부(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09-12-07 / 10452
 

 보건복지가족부는 현행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의 열람권자의 제한과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등에 따라 2010.1.1부터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다.


이 제도의 주요내용은

(열람결정권자) 법원이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열람명령 선고함

  (열람대상범죄)

   -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로 재범우려자등

  (열람정보)

    -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

    - 신체정보(키, 몸무게)   * 키(㎝)와 몸무게(㎏)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요지

  (열람기간) 징역 3년초과는 10년, 징역 3년이하는 5년간 열람하게됨

    ※ 형 집행중인자는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후 시행함

(열람권자) 만 20세이상(민법 제4조에 의한 성년)이면 열람이 가능함

  (열람방법)

    -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성인인증을 받은후

    -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공인인증서/ 휴대폰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하고 본인확인을 받아 열람을 시행함

  (열람정보 악용방지)

    - 열람정보를 신문, 잡지, 방송등에 공개하거나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 처벌됨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열람정보를 활용하여 고용, 주택등에 차별하는 경우 처벌됨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

   ※ 성범죄자e(www.sexoffender.go.kr)는 '10.1.1 개통 예정 

담당부서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 02 2023-8853/8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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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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