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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작성자
관리자(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12-04-06 / 7976
 

 ◎ 현    행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중「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소득이 수급권자 및 해당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일 것


    ※ 관련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4호)


 ◎ 개선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중「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소득이 수급권자 및 해당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일 것 다만, 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수급권자 가구의 특성으로 인해 특히 생활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85 미만으로 한다.


 ◎ 기대효과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


 ◎ 시 행 일 : 201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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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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