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정보
- 작성자
- 관리자(서구청)
- 등록일 / 조회
- 2012-04-06 / 7976
◎ 현 행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중「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소득이 수급권자 및 해당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일 것
※ 관련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4호)
◎ 개선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중「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소득이 수급권자 및 해당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일 것 다만, 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수급권자 가구의 특성으로 인해 특히 생활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85 미만으로 한다.
◎ 기대효과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
◎ 시 행 일 : 2012.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