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정보
- 작성자
- 관리자(서구청)
- 등록일 / 조회
- 2012-04-06 / 10629
◎ 개선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시소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60% 감면(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한함)
- 감면대상 :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자동차
※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기아자동차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1,339cc, 1,497cc), 혼다 인사이트 (’11. 5월 기준)
- 감면 방법
・ 시청 및 구․군청 환경부서에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 제출 →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발급
・ 감면대상 차량에 부착, 공영주차장 이용
※ 주의사항 : 중구․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 소유 공영주차장은 감면 제외
(동구 20%, 북구 50%, 수성구 60% 주차요금 감면)
◎ 기대효과
○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운행비용 절감과 운행편의 도모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
◎ 시 행 일 : 2012.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