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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적용대상 확대
작성자
관리자(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12-04-09 / 7333
 

 현    행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의 확대신설 공포(2011. 4. 6)


   ❍ 현행 의료기관, 지하역사, 실내주차장, 대규모점포, 보육시설 적용대상


  개선내용


   ❍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적용대상 확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 한정)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화 및 과태료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기대효과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시설이용객의 건강보호와 실내환경 위해성 예방


  시 행 일 : 201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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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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