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정보
- 작성자
- 관리자(서구청)
- 등록일 / 조회
- 2012-04-09 / 9381
◎ 현 행
○ 카메라, MP3, 전자사전, 게임기 등 소형가전제품에 대한 별도의 재활용체계가 없어 플라스틱류에 혼합 배출되거나,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려짐으로써 소각, 매립처리 됨
※ 관련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 개선내용
○ 소형가전제품의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안내 실시
- 대상품목 :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기 등
○ 분리배출이 쉽도록 분리배출함 설치, 보급
○ 구․군별 재활용품 수거 후 유가금속, 비금속자원 회수를 위한
재활용업체 위탁 처리
◎ 기대효과
○ 유가금속, 비금속자원 회수로 폐기물 감량화, 재활용율 증대
◎ 시 행 일 : 2012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