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정보
- 작성자
- 관리자(서구청)
- 등록일 / 조회
- 2012-04-09 / 7107
◎ 현 행
○ 긴급자동차 출동 시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교차로에서 일시정지) 및 제5항(교차로외 우측가장자리로 양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없음
◎ 개선내용
○ 긴급자동차 출동 시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교차로 외 도로에서 우측가장자리로 양보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
※ 도로교통법 개정(2011. 6. 8)
◎ 기대효과
○ 화재현장 및 구조․구급현장에 신속한 출동으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 감소
◎ 시 행 일 : 2011.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