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정보
[경제,취업]전통시장사용분 소득공제제도 신설
- 작성자
- 관리자(서구청)
- 등록일 / 조회
- 2012-04-09 / 8273
◎ 현 행
○ 전통시장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20%, 직불(체크)․선불카드는 25% 소득공제, 공제한도는 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금액을 적용
※ 관련법 : 조특법 제126조의2
◎ 개선내용
○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30% 신설
○ 공제한도를 전통시장사용분 100만원 추가
※ 관련법 : 조특법 제126조의2
◎ 기대효과
○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
◎ 시 행 일 : 2012.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