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정보
- 작성자
- 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
- 등록일 / 조회
- 2012-04-17 / 10326
「대구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2012. 3. 30, 2017.10.30 개정)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가. 조례 개요
○ 조례명 : 대구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조례 제5027호)
※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공 포 일 : 2012. 3. 30
○ 시 행 일 : 2012. 3. 30
나.주요 내용 : 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 대 상 :「건축법」상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 적용기준 : 2012년 2월 5일 이후 건축(신축, 증축 등) 또는 대수선의 허가나 신고 대상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
- 소방시설 종류: 소형소화기(능력단위 2단위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
- 설치기준
▶ 소형소화기 : 세대별 1대(한 세대가 2개층 사용시 층별 1대)
▶ 단독경보형감지기 : 주택내부 구획된 실마다 1개 설치
※ 구획된 실 : 침실, 거실, 주방 등(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로 구획된 공간)
○ 기존 주택에 대하여는 5년간 유예(2017. 2. 6일부터 적용)
문의사항 : 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 053-350-4036
서구청 건축주택과 건축담당 053-663-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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