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종합민원

자주 묻는 질문(FAQ)

> 종합민원>민원신청/안내>자주 묻는 질문(FAQ)

  • 프린트
가족관계등록부에 성 “유”를 “류”로 바꿀수 있나요?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 조회
2014-11-13 / 1755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의 한글표기정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을 한 후 등록부정정 결정허가등본 1부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구읍면사무소에서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기준으로 직계비속은 자동으로 ‘유’에서 ‘류’로 바뀌게 됩니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3-10-12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