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종합민원

자주 묻는 질문(FAQ)

> 종합민원>민원신청/안내>자주 묻는 질문(FAQ)

  • 프린트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의 뜻과 이용방법
작성자
재산관리담당
등록일 / 조회
2007-08-02 / 1740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부동산거래시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에게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투기를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
▣ 주요내용
○ 근거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시행일시: 2006.1.1
○ 신고대상: 부동산매매계약

                    준공후의 분양권 및 입주권도 신고대상 포함
○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 신고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의 소재지, 실제거래금액, 계약일자 등 중요사항은

                    정정할 수 없음
○ 신고사항: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신고 ⇒  지적과(663-3071)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3-10-12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