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FAQ)
- 작성자
- 재산관리담당
- 등록일 / 조회
- 2007-08-02 /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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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시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에게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투기를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
▣ 주요내용
○ 근거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시행일시: 2006.1.1
○ 신고대상: 부동산매매계약
준공후의 분양권 및 입주권도 신고대상 포함
○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 신고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의 소재지, 실제거래금액, 계약일자 등 중요사항은
정정할 수 없음
○ 신고사항: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신고 ⇒ 지적과(663-3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