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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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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토지취득신청(허가.신고.계속보유)은?
작성자
재산관리담당
등록일 / 조회
2007-08-02 /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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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근거는? : 외국인, 외국법인 등이 대한민국 영토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법률이 정한 기한내에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토지법 제4조내지 제6조)
2.허가에 의한 토지취득은?
- 대상지역 :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용기지보호구역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청기한 : 계약체결전(계약서작성전)
- 구비서류 : 토지취득에 관한 합의서 1부(신분증)입니다
- 허가조건 : 당해구역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 허가됩니다
- 허가기한 : 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입니다
3. 신고에 의한 토지취득은?
- 대상지역 : 허가대상 지역외의 토지
-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계약서작성)로 부터60일 이내
- 구비서류 : 집합건물 경우 지분표시된 등본, 토지취득계약서(신분증)
- 처리기간 : 즉시(3시간내)
4. 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상속 ·경매·환매권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 신고기한 :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
상속 : 피상속인의 사망일,
경매 : 경락대금완료일
환매 : 환매계약일 또는 환매금액공탁일
확정판결 : 확정판결일
- 구비서류 : 집합건물 경우 지분표시된 등본, 계약외 원인입증서류1부(신분증)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5. 계속보유신고
- 신고기한 : 국적이 변경된후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내
- 구비서류 : 집합건물 경우 지분표시된 등본,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 처리기한 : 즉시(3시간 이내)
- 신청하는 곳 : 구 민원실(민원여권과)

※법령위반시 과태료 및 벌칙부과
- 계약에 의한 취득신고 위반시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 계약외의 취득신고 및 계속보유신고위반시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 취득허가 위반시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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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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