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FAQ)
- 작성자
- 정보통신담당
- 등록일 / 조회
- 2007-11-12 / 140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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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건축물 내부 정보통신시설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정보통신시설의 사용전에 기술기준 준수 및 시공의 적정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대상공사는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를 말합니다.
· 감리를 실시한 공사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실시하셨을 경우 공사업자는 감리를 실시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때 제출하셔야 할 서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발주자에게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설계도서 제외)의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 : 정보통신담당 ☎ 663-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