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FAQ)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하려면?
- 작성자
- 문화체육팀장
- 등록일 / 조회
- 2007-11-12 /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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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체육시설의 대표자 변경, 상호, 소재지, 대표자변경 등을 원하시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변경신고 구비서류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도양수매매계약서, 구 신고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수수료는 10,000원이며, 시설규모에 따라 면허세가 27,500원~67,5000원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문화홍보과 체육지원팀 ☎ 663-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