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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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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하려면?
작성자
문화체육팀장
등록일 / 조회
2007-11-12 /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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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체육시설의 대표자 변경, 상호, 소재지, 대표자변경 등을 원하시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변경신고 구비서류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도양수매매계약서, 구 신고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수수료는 10,000원이며, 시설규모에 따라 면허세가 27,500~67,5000원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문화홍보과 체육지원팀 663-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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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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