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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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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에 대하여
작성자
여성청소년담당
등록일 / 조회
2007-11-12 /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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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증은 모든청소년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영화,공연등 각 분야에서 동등한 대우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발급대상은 9세이상 18세이하의 청소년으로 거주지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사진2매(탈모상반신 3×4㎝, 6개월이내 촬영)이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되며, 처리기간은 14일정도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문의 : 여성청소년담당 ☎ 663-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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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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