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종합민원

자주 묻는 질문(FAQ)

> 종합민원>민원신청/안내>자주 묻는 질문(FAQ)

  • 프린트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신청에 대하여
작성자
장애인담당
등록일 / 조회
2007-11-12 / 1408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 발급이 됩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가능하며 신청하러 가시는 분의 신분증과 주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주소지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훼손이나 교체로 인한 재발급시는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반납하셔야 됩니다.

 

 문의 : 장애인담당 ☎ 663-2626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3-10-12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