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FAQ)
- 작성자
- 도시기획담당
- 등록일 / 조회
- 2007-11-12 / 154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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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원부 작성대상
○농업인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 하는 자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자
○농업법인
○준농업법인
▣ 농지원부 작성·비치기관
○농업인의 주소지(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동에서 작성·비치
▣ 농지원부 작성시점
○농지를 구입 또는 임차(사용대차 포함)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농지원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규 작성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농지원부를 작성
※ 과거에 농사를 지었다고 하여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아님
▣ 농지원부 열람 등의 신청
○농지원부를 열람 신청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구두 또는 서면 으로 신청
○FAX 민원 신청 가능
-전자민원G4C 민원처리운영창구(my.g4c.go.kr)
○무인민원 및 G4C를 통한 온라인 발급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된 무인발급시스템(인터넷 민원 포함)으로 소정의 인증절차를 거친후 본인 직접발급 가능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에 의한 농지원부 온라인 발급 및 무인민원 시스템은 농지가 관내에 소재한 경우만 발급이 가능
▣ 농지원부 열람 및 교부 발급 기간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시·구·읍·면) 안의 경우 : 즉시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시·구·읍·면) 밖인 경우 : 10일 이내
(다만, 농번기나 단기간 내에 동일 건을 계속 발급하는 등 경작사실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경작사실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FAX 민원 신청 시 관내농지원부는 4시간 내에 발급
문의 : 도시기획담당 ☎ 663-2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