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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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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의 기재사항 변경신고란 무엇인가요?
작성자
건설행정담당
등록일 / 조회
2007-11-12 /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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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의 기재사항 변경 신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건설업 등록수첩)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를 관할 구청에 신 청하여야 하며,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 : 건설행정담당 ☎ 663-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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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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