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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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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란 무엇인가요?
작성자
건설행정담당
등록일 / 조회
2007-11-12 / 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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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도로의 구역안에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로,보.차도,사설안내표지판 등의 점용허가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①신청서 ②점용장소 평면도(설계도면)을 기재하여 건물주가 허가 신청을 하시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문의 : 건설행정담당 ☎ 663-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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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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