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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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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자 변경시 준비서류 및 절차는?
작성자
공중위생담당
등록일 / 조회
2007-11-13 /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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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비서류
    1.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민원실 3번창구 비치)
    2. 양도·양수를 증빙하는 서류(민원실 3번창구 비치)
    3. 영업신고증(분실시-전 업주가 민원실에 비치된 분실사유서 작성)
    4. 교육필증
    5. 전업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전업주 직접방문시 생략가능, 신분증 확인)
 
 ㅇ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영업신고증 교부
   
 ㅇ 접수시 준비금
    1. 수수료 - 9,300원
    2. 면허세 - 18,000원(300㎡미만)
                     27,000원(300~500㎡)
                     36,000원(500~1000㎡)
                     45,000원(1000㎡이상)

 

 ☞문의 : 공중위생담당 ☎ 663-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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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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