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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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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주 행방 불명으로 지위승계가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작성자
위생지도담당
등록일 / 조회
2007-11-13 /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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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에만 관할 행정청에서 현장을 확인 후에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 절차(직권폐업)를 거친 후에 신규 등록하는
    방법이 있으며,
 ㅇ 영업시설물이 그대로 있는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하셔서 법원의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에 관한 절차는 법원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 직권폐업시 >
ㅇ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 제22조(영업의 허가등)을 위반하여
    동법 제58조(허가의 취소등)

ㅇ 직권 폐업이 가능한 경우 ⇒ 영업시설물 전부를 철거하거나 멸실한 경우
    탁자, 의자 등 객석 시설과 싱크대, 냉장고 등의 조리장 시설모두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ㅇ 절    차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확인서 작성 및 사진 채증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거치게 됨
    영업주에게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되며 통상 20일 정도의 시일이 소요
    영업주가 불복할 경우 시일이 더 소요되거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영업주 행방불명 및 등기 반송일 경우,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20일 가량 더 소요

 

 ☞문의 : 위생지도담당 ☎ 663-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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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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