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FAQ)
- 작성자
- 위생지도담당
- 등록일 / 조회
- 2007-11-13 / 143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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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주
처분청, 피청구인 : 서구청
재결청 : 대구광역시청
ㅇ 행정심판청구 제기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함
ㅇ 청구절차
행정심판청구서 및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재결청과
처분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서면으로 제출
처분청 및 재결청의 확인
-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 후 이를 재결청과 청구인에게 통지
-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재결청에 송부,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리·의결
☞문의 : 위생지도담당 ☎ 663-2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