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FAQ)
- 작성자
- 재산관리담당
- 등록일 / 조회
- 2007-11-13 / 132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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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의 국·공유 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부신청서를 제출 하시고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한 후 입찰 또는 수의계약방식에 의거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대부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주거용, 경작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방식으로 대부계약을 할 수 있으며, 대부금액의 산정은 용도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2007.1.1부터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순수 주거용을 제외한 대부에는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대부계약 해지를 원할시 1개월 전에 계약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기타 다른 문의에 대해서는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 지적과 재산관리담당 ☎ 663-3073